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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사위원 측은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내세워 적법한 공사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민원을 전달하며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당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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