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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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별단속서 재적발 업체 고발
기소 전 추징보전 적극 신청
"불법행위 끝까지 엄정 대응"
  • 등록 2026-05-07 오후 5:04:00

    수정 2026-05-07 오후 5:04: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7일 식품의약안전처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날 “전일 식약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업체 10곳에 대해 추가 고발해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착수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하고, 앞서 적발된 뒤 이번 단속에서 다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10곳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처에서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불법행위로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범죄와 관련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물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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