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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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3 오후 9:12:21

    수정 2026-05-13 오후 9:12: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챗GPT)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단 사실을 안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없어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밤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 중인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이체하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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