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처음 본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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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5 오후 7:11:35

    수정 2026-05-15 오후 7:11: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B양을 발견한 후 뒤따라다가 엘리베이터에 둘만 탑승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행 직후에는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휴대전화에 적어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고,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처음 보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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