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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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이동재가 이철 대표 겁박해 허위진술 유도" 발언
法, 벌금 1000만원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6-05-07 오후 5:28:21

    수정 2026-05-07 오후 5:28:2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9)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020년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비례후보 추천 경선 참가자 공개 및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 31일에는 한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 대해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같은 해 4월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3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2024년 9월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범 우려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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