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가담한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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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파크'' 조직서 상담책 활동
귀국 후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도 가담
  • 등록 2026-05-15 오후 7:18:40

    수정 2026-05-15 오후 7:18:40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미얀마 범죄단지 ‘KK파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범죄단지 ‘KK파크’에 근거지를 둔 조직에서 상담책 역할을 맡아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귀국 이후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KK파크’는 카지노와 유흥업소, 온라인 사기 조직 등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0월 ‘KK파크’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B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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