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퇴임 직전 '종묘 앞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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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18 오후 10:39:35

    수정 2026-06-18 오후 10:39:3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사진=뉴시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퇴임을 약 2주 남기고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문화재 보존 조치 등을 거쳐 착공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다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각종 행정 조치를 동원하며 재개발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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