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전북·제주지사 '내란 부화수행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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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북지사 예비후보 '혐의없음' 종결
"인터뷰로 입장 표명…국헌문란 목적 단정 못해"
오영훈 전 제주지사 '각하'…"새로운 증거 없어"
  • 등록 2026-05-08 오후 4:17:56

    수정 2026-05-08 오후 4:17:5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통제 조치 등과 관련해 고발된 전북·제주지사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차 종합특검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8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당시 전북도지사로서 행정안전부 등의 지시에 따라 전북도청 청사를 폐쇄·통제하고 이를 시·군과 산하기관에 전파해 8개 시·군의 청사 폐쇄 조치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전북도지사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기존 내란특검팀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된 사안에 대한 재고발 사건이라는 점에 근거해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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