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 담요로 덮고 폭행…경찰, 정신병원 보호사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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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
경찰 "관계자 진술 토대로 혐의 인정"
인권위, 병원 조치 과도 판단…수사 의뢰
  • 등록 2026-05-12 오후 10:22:52

    수정 2026-05-12 오후 10:22:52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서울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들이 10대 여성 환자를 과도한 강박 조치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이데일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1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도중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저항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구청에도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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