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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에 대해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는 점,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및 진술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며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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