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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를 금융시장 인프라로 보고, 4대 거래소에 집중된 대주주 지분 구조를 완화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가 추진돼 왔다. 하지만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부터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법적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교수는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이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빗썸사태와 같이 일부 사고를 이유로 지분 제한을 도입하려는 논리는 원인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쓰는 격”이라며 지배구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가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갑작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배경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ATS)나 한국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태생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상명대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거래소의 공공성이 곧바로 지분 제한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디지털자산이 아직 화폐나 공공재로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강제 매각은 지나친 규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디지털자산의 성격이 달라질 경우 규제 논의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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