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중요부위 자른 아내…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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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2 오후 10:34:33

    수정 2026-05-12 오후 10:59: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일부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아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일부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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