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전 강남서 경찰관 구속…공무상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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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6-08-05 오후 10:58:07

    수정 2026-08-05 오후 10:58:07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남경찰서 수사1과 소속이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송 경감은 관련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송 경감이) 제공한 정보들의 내용과 중요도, 그것이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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