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잡으려고”…주민들 먹을 음식에 농약 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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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4 오후 7:16:39

    수정 2026-05-14 오후 7:16: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파리를 잡으려는 행동이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문제 없이 지냈다”며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농약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마련한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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