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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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휴게 없이 조기 퇴근 가능
비닐하우스 숙소 금지·거짓 구인광고 차단
  • 등록 2026-05-07 오후 6:43:30

    수정 2026-05-07 오후 6:43:3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휴가를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했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휴게시간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경우 30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 신청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거짓 구인광고 차단과 구직자 보호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구인에 나설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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