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직후 흉기 자해한 30대…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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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3 오후 9:45:45

    수정 2026-05-13 오후 9:45: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소방서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자해한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사진=챗GPT)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흉기는 접이식 ‘맥가이버 칼’ 형태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청사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법원 측은 “해당 흉기가 접혀있을 경우 흉기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며 “ A씨가 흉기를 은닉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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