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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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
내달 심문 앞두고 직권 결정
  • 등록 2026-05-15 오후 8:21:04

    수정 2026-05-15 오후 8:21:04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쿠팡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앞두고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심문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것은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1일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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