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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과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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