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60대…“어떤 결과에도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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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평소 생활고 겪어
  • 등록 2026-05-21 오후 11:41:39

    수정 2026-05-21 오후 11:41: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1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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