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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경영권 공방이 지분 확보와 이사회 진입을 넘어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해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인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했다. 스맥은 4월 7일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SNT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맥 측은 “SNT홀딩스가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장부 열람 공방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있다.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자동화 장비 등을 생산하는 스맥은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SNT그룹이 최대주주로 진입하면서 경영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SNT는 주총 이후에도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SNT홀딩스는 지난달 27일 장내에서 스맥 주식 302만주를 추가 취득해 SNT모티브와 합산한 보유지분을 25.69%까지 높였다고 공시했다.
SNT 측은 지분율에서 앞서고, 현 경영진은 이사회와 일반주주의 지지를 토대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SNT가 실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주주권 행사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양측 경영권 분쟁의 다음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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