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종합특검, 윤석열에 26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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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尹 측 "출석 여부 결정 못해"
  • 등록 2026-05-14 오후 9:07:04

    수정 2026-05-14 오후 9:07:04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1차로 이달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며, 앞선 두 차례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 측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오전 김태효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특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소환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어렵고 재판 일정도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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