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관위 제재 사태'…정청래,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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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적힌 파란 조끼 입고 봉사활동
선관위 "예비후보 아니라 착용 불가"
  • 등록 2026-05-14 오후 9:28:01

    수정 2026-05-14 오후 9:28:0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당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한 채 봉사활동에 나섰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다. 현직 여당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 제재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토]기자회견, '물 마시는 정청래 대표'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준수 촉구는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준수 촉구·협조 요청,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우유배달 봉사활동이었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등이 드러난 표시물 착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정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당명이나 기호, 이름 등이 적힌 점퍼를 착용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선관위는 제보가 접수된 정 대표에게만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해 경고보다 낮은 수준인 ‘준수 촉구’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준수 촉구 자체는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추가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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