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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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4 오후 10:05:22

    수정 2026-05-14 오후 10:05: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재판을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당시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전해졌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이번 사건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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