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M&A 매각설' 유포자 고소…"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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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성명불상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 등록 2026-05-08 오후 5:29:31

    수정 2026-05-08 오후 5:29:3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앙일보가 8일 중앙일보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중앙일보(사진= 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가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불특정 인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 등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2·3차 유포됐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의 신뢰 가치는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예를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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