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식품위생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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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5 오후 11:16:55

    수정 2026-05-15 오후 11:16: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 제한 곤충인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과 식당 대표 A씨를 기소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레스토랑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이 아닌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만 차례 넘게 판매해 1억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산미(신맛)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했으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레스토랑 측은 검찰 조사에서 개미를 활용한 요리가 국내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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