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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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지역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
1989년 제도 도입 후 37년 만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1.3만명
  • 등록 2026-05-08 오후 10:59:05

    수정 2026-05-08 오후 10:59:05

[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인 강력사범을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광주·안산 3개 지역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간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뿐 아니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함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2027년부터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년 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1만 27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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