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부

김인경

기자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법인의 가지급금은 왜 발생할까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많은 사람들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을 한다. 가지급금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일까? 먼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돈을 썼는데 비용에 관한 제대로 구비하지 않DMAUS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가지급금은 회사의 비용처리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 많이 나타난다.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세가지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증빙 없이 사용할 때 나타난다. 회사의 대표는 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책임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증빙이 없는 현금 사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상은 상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지급금이 만약 10억이라면 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해서 4억DNJS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관리에 더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중의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둘째, 직원의 횡령도 가지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가지급금은 직원의 횡령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이 관련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직원들의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통장 이체시에 발생한다. 통장의 금액을 이체할 때 원래 입금처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이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체하는 직원 이외의 상급자 또는 대표자가 실제 이체 내역을 조회하던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가지급금은 회사의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한다. 간혹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리베이트의 요구가 한 두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요청된다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300만원을 요청하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1년에 3600만원 10년이면 3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된다. 이런 거래처가 몇 개 된다면, 가지급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정식 판매장려금 계약 등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어난 세금은 다시 대표이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발생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인경 기자 2020.03.28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많은 사람들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을 한다. 가지급금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일까? 먼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돈을 썼는데 비용에 관한 제대로 구비하지 않DMAUS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가지급금은 회사의 비용처리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 많이 나타난다.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세가지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증빙 없이 사용할 때 나타난다. 회사의 대표는 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책임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증빙이 없는 현금 사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상은 상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지급금이 만약 10억이라면 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해서 4억DNJS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관리에 더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중의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둘째, 직원의 횡령도 가지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가지급금은 직원의 횡령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이 관련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직원들의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통장 이체시에 발생한다. 통장의 금액을 이체할 때 원래 입금처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이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체하는 직원 이외의 상급자 또는 대표자가 실제 이체 내역을 조회하던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가지급금은 회사의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한다. 간혹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리베이트의 요구가 한 두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요청된다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300만원을 요청하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1년에 3600만원 10년이면 3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된다. 이런 거래처가 몇 개 된다면, 가지급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정식 판매장려금 계약 등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어난 세금은 다시 대표이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발생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되는 사항들을 소개한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명확히 요건을 알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8.2 대책 이후)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는 특히 세대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 수로 판단한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세대원으로 부모님이나 삼촌이 있으면 그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한다. ②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은 매년 정책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정지역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혹 주민 등록만 이전하는 것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안 된다. ③ 앞으로 비과세 되는 고가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더 유리하다.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다. 최대 80%(10년)는 유지되지만 보유와 거주기간으로 합해서 80%가 인정된다. 이는 법률 개정 후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오래한 비과세 주택이 있는 경우, 파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건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올해까지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④ 주택과 마당의 일부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 주택으로 감안,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세법으로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면적의 3배, 수도권 밖에서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⑤겸용주택은 2022년까지 비과세범위가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은 지금까지는 주택의 부분이 상가(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감안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상가 겸용주택은 법률 개정 전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그리고 최근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이 개정되는 세법들을 조세 전문가들의 실무상 판단도 간단치 않다. 상담을 할 때에는 비과세인줄로 만 알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약 이후에는 세금을 줄이기도 어렵고 너무 큰 세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김인경 기자 2020.03.21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되는 사항들을 소개한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명확히 요건을 알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8.2 대책 이후)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는 특히 세대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 수로 판단한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세대원으로 부모님이나 삼촌이 있으면 그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한다. ②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은 매년 정책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정지역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혹 주민 등록만 이전하는 것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안 된다. ③ 앞으로 비과세 되는 고가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더 유리하다.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다. 최대 80%(10년)는 유지되지만 보유와 거주기간으로 합해서 80%가 인정된다. 이는 법률 개정 후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오래한 비과세 주택이 있는 경우, 파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건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올해까지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④ 주택과 마당의 일부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 주택으로 감안,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세법으로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면적의 3배, 수도권 밖에서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⑤겸용주택은 2022년까지 비과세범위가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은 지금까지는 주택의 부분이 상가(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감안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상가 겸용주택은 법률 개정 전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그리고 최근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이 개정되는 세법들을 조세 전문가들의 실무상 판단도 간단치 않다. 상담을 할 때에는 비과세인줄로 만 알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약 이후에는 세금을 줄이기도 어렵고 너무 큰 세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준비 잘하는 5가지 방법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왜 내는가? 부가 대물림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통 개인은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상담을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놀라게 된다. 상속이 진행될 때에는 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상속은 갑작스러운 사업부분 매각이나 부동산의 처분을 대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방식, 즉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를 집중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유리하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상속은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을 하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하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분산효과 때문에 10억 이상 상속 금액이라면 증여가 대부분 유리하다. 예를 들어 50억의 재산가가 있다. 이 사람의 5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증여로 미리 나누어 받는 것을 비교하면 증여로 미리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리하다. 총 세금이 약 4억 이상 줄어든다. 둘째, 증여가 불안하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라.증여에서 불안한 면이 있으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팔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면, 이미 준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명의 변경마다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즉시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효도 계약서는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가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사례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상상속세 만큼의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상속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사업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은 2000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넷째, 상속 전 1~2년 이내 현금이동과 재산처분에 유의하라상속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이 현금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함부로 통장에서 현금을 뺀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다섯째, 상속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상속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이다. 따라서 건강하신 부모님이더라도 70세부터는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이라도 증여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산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늦었더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 만큼 상속세 계산시에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유리하다. 특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합산되는 연도가 다르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으면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으면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김인경 기자 2020.03.07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왜 내는가? 부가 대물림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통 개인은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상담을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놀라게 된다. 상속이 진행될 때에는 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상속은 갑작스러운 사업부분 매각이나 부동산의 처분을 대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방식, 즉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를 집중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유리하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상속은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을 하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하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분산효과 때문에 10억 이상 상속 금액이라면 증여가 대부분 유리하다. 예를 들어 50억의 재산가가 있다. 이 사람의 5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증여로 미리 나누어 받는 것을 비교하면 증여로 미리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리하다. 총 세금이 약 4억 이상 줄어든다. 둘째, 증여가 불안하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라.증여에서 불안한 면이 있으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팔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면, 이미 준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명의 변경마다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즉시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효도 계약서는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가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사례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상상속세 만큼의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상속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사업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은 2000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넷째, 상속 전 1~2년 이내 현금이동과 재산처분에 유의하라상속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이 현금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함부로 통장에서 현금을 뺀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다섯째, 상속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상속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이다. 따라서 건강하신 부모님이더라도 70세부터는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이라도 증여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산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늦었더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 만큼 상속세 계산시에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유리하다. 특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합산되는 연도가 다르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으면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으면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도 증요세 내야할까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집값상승으로 젊은이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금 마련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9억이상 고액 전세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최근 9억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미만의 자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등에 대해 과세가 됐다. 출처:국세청최근 국세청의 조사 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 세무조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고가 아파트에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전세자금만큼 증여세가 과세됐다. 자녀 전세자금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원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금은 한명에게 증여하는 4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출금의 상환까지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이다. 셋째, 10년 마다 자녀 증여를 활용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고소득자라도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매 10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000만원 기준을 활용하여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10살 생일마다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한 자금으로 적절한 금융자산에 투자가 된다면 자금이 자녀의 명의로 같이 성장하게 돼 차후 전세자금이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이외에도 가족마다 세대 합가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경 기자 2020.03.01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집값상승으로 젊은이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금 마련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9억이상 고액 전세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최근 9억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미만의 자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등에 대해 과세가 됐다. 출처:국세청최근 국세청의 조사 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 세무조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고가 아파트에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전세자금만큼 증여세가 과세됐다. 자녀 전세자금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원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금은 한명에게 증여하는 4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출금의 상환까지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이다. 셋째, 10년 마다 자녀 증여를 활용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고소득자라도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매 10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000만원 기준을 활용하여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10살 생일마다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한 자금으로 적절한 금융자산에 투자가 된다면 자금이 자녀의 명의로 같이 성장하게 돼 차후 전세자금이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이외에도 가족마다 세대 합가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코로나19도 세금 혜택 있나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사람들의 약속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면서 그 피해는 관광업의 상공인과 마트, 여행업, 외식업 등의 사업자와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의 지원을발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의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해 준다.△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조기에 환급 가능하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유예해 준다.세금 지원을 받는 대상업체는 무조건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세금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 운송업, 병의원, 도소매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둘째, 세정지원 대상 업체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경로가 파악되면 많은 사업장의 손님이 끊기고,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세정지원도 그런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취지이다. 피해를입은 사업자는 확진이 되었거나, 확진 환자가 경유한 사업장이 해당 된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수용지역의 납세자도 해당 된다. 따라서 경찰 인재개발원(아산)이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진천) 인근의 상권지역이 해당 된다.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된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조사 연기 중지 신청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김인경 기자 2020.02.22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사람들의 약속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면서 그 피해는 관광업의 상공인과 마트, 여행업, 외식업 등의 사업자와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의 지원을발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의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해 준다.△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조기에 환급 가능하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유예해 준다.세금 지원을 받는 대상업체는 무조건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세금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 운송업, 병의원, 도소매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둘째, 세정지원 대상 업체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경로가 파악되면 많은 사업장의 손님이 끊기고,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세정지원도 그런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취지이다. 피해를입은 사업자는 확진이 되었거나, 확진 환자가 경유한 사업장이 해당 된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수용지역의 납세자도 해당 된다. 따라서 경찰 인재개발원(아산)이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진천) 인근의 상권지역이 해당 된다.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된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조사 연기 중지 신청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자녀에게 토지·건물 증여, 어떤 것이 유리할까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는 방법, 건물만 주는 방법, 그리고 토지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자증여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와 건물은 평가의 가치가 다르다. 토지는 계속 상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물은 사용하는데 가치가 있으므로 신축 시점이 비싸고 감가상각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줄어든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증여의 방법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1.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는 방법토지와 건물을 같이 증여해 주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는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는가이다. 토지와 건물을 통으로 생각하여 그중 일정 비율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5억원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면 자녀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아래 표의 구간에 따라 증여세가 8000만원으로 결정된다. 자녀가 이 증여세를 낼 수 있으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0억원의 지분을 증여해 준다면 6억원을 넘어서는 4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약 7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증여세 세율공통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녀나 배우자 둘 다 새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과세 된다는 점이다. 자금출처는 취득세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건물만 증여 하는 경우, 장점은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가치가 일반적으로 토지보다 낮으므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적게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된다. 이는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추가 재산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건물 임대료 중 일부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시가(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 부담하므로 임대료에 비해 저렴하다.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래서 상속이 아닌 중도처분 즉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현금 귀속이 적을 수 있다. 또한 남은 토지를 상속으로 받으면 토지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3. 토지만을 증여하는 방법토지만을 따로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먼저 토지를 증여하므로 상속재산에서 토지가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증여를 한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료 소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할 때도 유리하다.하지만, 토지증여는 일반적으로 건물보다 토지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대비를 하여야 한다.증여방법에 따른 장,단점 주의사항 요약표
    김인경 기자 2020.01.26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는 방법, 건물만 주는 방법, 그리고 토지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자증여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와 건물은 평가의 가치가 다르다. 토지는 계속 상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물은 사용하는데 가치가 있으므로 신축 시점이 비싸고 감가상각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줄어든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증여의 방법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1.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는 방법토지와 건물을 같이 증여해 주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는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는가이다. 토지와 건물을 통으로 생각하여 그중 일정 비율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5억원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면 자녀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아래 표의 구간에 따라 증여세가 8000만원으로 결정된다. 자녀가 이 증여세를 낼 수 있으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0억원의 지분을 증여해 준다면 6억원을 넘어서는 4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약 7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증여세 세율공통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녀나 배우자 둘 다 새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과세 된다는 점이다. 자금출처는 취득세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건물만 증여 하는 경우, 장점은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물가치가 일반적으로 토지보다 낮으므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적게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된다. 이는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추가 재산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건물 임대료 중 일부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시가(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 부담하므로 임대료에 비해 저렴하다.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래서 상속이 아닌 중도처분 즉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현금 귀속이 적을 수 있다. 또한 남은 토지를 상속으로 받으면 토지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3. 토지만을 증여하는 방법토지만을 따로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먼저 토지를 증여하므로 상속재산에서 토지가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증여를 한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료 소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할 때도 유리하다.하지만, 토지증여는 일반적으로 건물보다 토지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대비를 하여야 한다.증여방법에 따른 장,단점 주의사항 요약표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연구인력개발비를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 이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연구인력 개발비는 세액공제가 큰 항목이다. 중소기업이 그해에 발생한 R&D 비용 공제는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줄 정도로 매우 높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R&D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구인력 개발비는 기업이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중요하고, 사후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과 법인 간에 다툼이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국세청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사시 어떤 사유로 추징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구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필요인원이 전담요원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분리되는 물적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인적 전담요원의 요건과 물적인 연구소 공간의 요건 등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바로 이 인증서가 있어야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② 다른 업무를 같이 보는 인원은 연구비 인정대상이 아니다. 연구 전담인원은 연구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접 연구만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겸하여 하게 되며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 인원은 이공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원 등록을 하더라도 홍보팀이나 영업 등을 겸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③ 공동 연구비는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 될까?기업이 외부 연구 기관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외부 기관과 같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보건관리 용역과 관련한 비용 등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④ 국고 보조금으로 받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국고 보조금과 이중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금의 절세 효과가 크지만 기업이 법인세 등을 신고할때에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만 설립한다고 해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제요건을 잘 갖추어 사전 점검을 통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김인경 기자 2020.01.24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연구인력 개발비는 세액공제가 큰 항목이다. 중소기업이 그해에 발생한 R&D 비용 공제는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줄 정도로 매우 높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R&D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구인력 개발비는 기업이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중요하고, 사후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과 법인 간에 다툼이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국세청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사시 어떤 사유로 추징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구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필요인원이 전담요원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분리되는 물적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인적 전담요원의 요건과 물적인 연구소 공간의 요건 등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바로 이 인증서가 있어야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② 다른 업무를 같이 보는 인원은 연구비 인정대상이 아니다. 연구 전담인원은 연구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접 연구만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겸하여 하게 되며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 인원은 이공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원 등록을 하더라도 홍보팀이나 영업 등을 겸직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③ 공동 연구비는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 될까?기업이 외부 연구 기관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외부 기관과 같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보건관리 용역과 관련한 비용 등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④ 국고 보조금으로 받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국고 보조금과 이중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금의 절세 효과가 크지만 기업이 법인세 등을 신고할때에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만 설립한다고 해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제요건을 잘 갖추어 사전 점검을 통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020년 기업 비용관련 바뀌는 세법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법은 기업의 비용 처리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 세법은 대손세액공제의 기간 확대, 차량유지비의 간소화, 접대비의 금액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했다. 다음의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10년) 확대대손이란 회사가 받지 못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손은 회사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중 대손으로 인정된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였다. 부가가치세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차량의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유지비용은 차량의 구입과 합해 별도의 운행기록이 없어도 총 1500만원까지 (개정전 1000만원)까지 차량유지 비용이 인정된다.③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접대비는 중소기업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회사와 사회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접대비는 기본적인 한도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한도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중의 구조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세법은 그중 기본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개정전2400만원 에서 개정 후 3600만원으로 월 300만원 규모로 확대된다. 그리고 수입금액의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도가 변경됐다. ④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임원의 퇴직 소득은 배수의 한도가 3배에서 2배로 축소된다.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이 중 지급배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012년 이후로 3배수가 적용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2배수가 적용된다. ⑤ 기타 개정사항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이 완화됐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의 순서가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김인경 기자 2020.01.04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법은 기업의 비용 처리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 세법은 대손세액공제의 기간 확대, 차량유지비의 간소화, 접대비의 금액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했다. 다음의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10년) 확대대손이란 회사가 받지 못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손은 회사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중 대손으로 인정된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였다. 부가가치세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차량의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유지비용은 차량의 구입과 합해 별도의 운행기록이 없어도 총 1500만원까지 (개정전 1000만원)까지 차량유지 비용이 인정된다.③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접대비는 중소기업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회사와 사회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접대비는 기본적인 한도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한도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중의 구조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세법은 그중 기본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개정전2400만원 에서 개정 후 3600만원으로 월 300만원 규모로 확대된다. 그리고 수입금액의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도가 변경됐다. ④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임원의 퇴직 소득은 배수의 한도가 3배에서 2배로 축소된다.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이 중 지급배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012년 이후로 3배수가 적용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2배수가 적용된다. ⑤ 기타 개정사항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의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이 완화됐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의 순서가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020년 기업의 창업과 주주관련 바뀌는 세법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기업의 창업 및 주주 관련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청년기업의 창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창업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위기 지역의 창업지원 확대 현재 9개의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므로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 준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이다. 이 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을 한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②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현재 노부모로부터 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줄여준다. 최대 50%인 증여세를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주는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다. 창업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되지만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이 추가감면된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사용기한도 연장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벤처기업 등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동안 5개의 기업 유형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지만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에 이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주식이 추가됐다.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마지막 조항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주식’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일감떼어주기로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판단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해당한다. 이번 세법의 개정내용은 바로 주식보유비율에 직접 보유비율뿐만 아니라 간접보유 비율도 포함되었다. ⑤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기존의 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결손·흑자법인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결손 흑자와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증여의제를 적용한다. 지분율 요건은 바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이며 이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 해당분만큼 한도를 신설했다.
    김인경 기자 2019.12.28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기업의 창업 및 주주 관련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청년기업의 창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창업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위기 지역의 창업지원 확대 현재 9개의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므로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 준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이다. 이 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을 한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②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현재 노부모로부터 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줄여준다. 최대 50%인 증여세를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주는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다. 창업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되지만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이 추가감면된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사용기한도 연장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벤처기업 등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동안 5개의 기업 유형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지만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에 이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주식이 추가됐다.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마지막 조항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주식’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일감떼어주기로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판단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해당한다. 이번 세법의 개정내용은 바로 주식보유비율에 직접 보유비율뿐만 아니라 간접보유 비율도 포함되었다. ⑤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기존의 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결손·흑자법인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결손 흑자와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증여의제를 적용한다. 지분율 요건은 바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이며 이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 해당분만큼 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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