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박기주

기자

사사건건

  •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범준 기자 2023.05.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대통령 개XX" 욕설한 병사…法 "상관모욕죄 유죄"[사사건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광범 기자 2023.05.2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한광범 기자 2023.05.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 입원해 시험 못본 학생에게…학칙 무시하고 '빵점' 준 교수[사사건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입원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게 교내 학칙을 무시하고 공개투표를 통해 낮은 점수를 준 교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의 한 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학생 B씨가 병원에 입원해 기말고사를 치르기 어려워 학칙에 따라 시험 면제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조교로부터 보고받았다.B씨는 당시 상세불명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진단서도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대학의 학칙에는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긴급수술 및 중병발생’ 사유를 인정할 경우 기말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의 90%로 주게 돼 있다.◇교수 “기말고사 더 어려워서 90% 절대 못줘”다른 교수들은 학칙에 따라 B씨의 기말고사 시험을 면제하고 중간고사 성적의 90%로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B씨 상황을 공유하며 “이번 시험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90% 성적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다.그러면서 “B씨가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엔 중간고사 점수의 50%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과대표에게 ‘90%’ 안과 ‘50%’ 안을 두고 학생 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50%’ 안에 투표했다. A씨는 이후 입원해 있는 B씨에게 추가시험에 대한 고지를 했고, B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후 재차 추가시험원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시험 미응시로 판단해 0점을 줬다.B씨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학칙을 위반해 기말고사 성적을 임의로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인 투표를 지시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대학 측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투표 지시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듬해 2월 말 자퇴 후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다.하지만 대학 측은 2020년 12월 A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권위도 2021년 4월 A씨의 투표 지시행위가 B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法 “피해학생에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 안겨”B씨는 이후 “학칙에 따라 성적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줬고, 공개적인 투표 지시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과 자퇴와 편입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장선종 판사)은 “투표 지시행위는 같은 과 학생들에게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해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학칙 등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 성적 부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인 성적 관련 내용을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B씨 질병이 학칙상 중병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수가 아닌,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견이 있었다면 교무회의나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B씨가 기말고사 성적 발표 전 편입 응시 생각이 있었고, 편입 합격 후 자퇴를 했다”며 “전제가 되는 ‘투표 지시행위’와 ‘자퇴’ 사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한광범 기자 2023.05.22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입원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에게 교내 학칙을 무시하고 공개투표를 통해 낮은 점수를 준 교수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의 한 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학생 B씨가 병원에 입원해 기말고사를 치르기 어려워 학칙에 따라 시험 면제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조교로부터 보고받았다.B씨는 당시 상세불명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진단서도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대학의 학칙에는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긴급수술 및 중병발생’ 사유를 인정할 경우 기말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의 90%로 주게 돼 있다.◇교수 “기말고사 더 어려워서 90% 절대 못줘”다른 교수들은 학칙에 따라 B씨의 기말고사 시험을 면제하고 중간고사 성적의 90%로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B씨 상황을 공유하며 “이번 시험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90% 성적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다.그러면서 “B씨가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엔 중간고사 점수의 50%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과대표에게 ‘90%’ 안과 ‘50%’ 안을 두고 학생 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50%’ 안에 투표했다. A씨는 이후 입원해 있는 B씨에게 추가시험에 대한 고지를 했고, B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후 재차 추가시험원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시험 미응시로 판단해 0점을 줬다.B씨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학칙을 위반해 기말고사 성적을 임의로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인 투표를 지시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대학 측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투표 지시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듬해 2월 말 자퇴 후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다.하지만 대학 측은 2020년 12월 A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권위도 2021년 4월 A씨의 투표 지시행위가 B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法 “피해학생에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 안겨”B씨는 이후 “학칙에 따라 성적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줬고, 공개적인 투표 지시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과 자퇴와 편입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장선종 판사)은 “투표 지시행위는 같은 과 학생들에게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해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학칙 등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 성적 부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인 성적 관련 내용을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B씨 질병이 학칙상 중병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투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수가 아닌, 교무처를 거쳐 총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견이 있었다면 교무회의나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B씨가 기말고사 성적 발표 전 편입 응시 생각이 있었고, 편입 합격 후 자퇴를 했다”며 “전제가 되는 ‘투표 지시행위’와 ‘자퇴’ 사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 날개 없는 추락…‘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사사건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신체 압수수색을 받은 지 100여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그런가하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씨와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30)씨는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명품 브랜드 구찌는 경복궁 패션쇼 이후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민폐 뒤풀이’를 벌여 비판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환조사 ‘샅바싸움’ 유아인, 구속 기로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5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입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주 초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톱스타 유씨의 마약스캔들은 처음 알려진 직후부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투약한 걸로 의심되는 마약류가 하나씩 늘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 이른 점도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유씨는 대마 흡입만 일부 인정했을 뿐,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카인 투약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두 차례의 경찰 소환조사 과정에선 유씨와 경찰의 샅바싸움도 있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 이달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당초 예정한 출석일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공개수사”라며 유씨 측이 반발했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유씨는 재소환 조사에서 오전 9시 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6시 20분쯤까지 21시간가량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한편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4명 중 1명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석해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최씨를 포함한 지인 4명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구속 면한 남태현·서민재, 경찰 조사는 계속마약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태현씨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서민재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오전 남씨와 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남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남씨는 “죄송합니다”고만 했지만, 서씨는 고개를 떨구며 “네,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이들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서씨가 작년 8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입니다. 이 글을 본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단 결과를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통보받은 걸로 전해집니다.영장 기각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경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요란한 뒤풀이 후, 주민항의에 달랑 한 줄 사과지난 16일 오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 2024 크루즈 패션쇼(사진=뉴스1)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패션쇼 뒤풀이 행사를 밤늦게까지 요란하게 벌였습니다. 주민에 끼친 민폐에 더해, 이후 내놓은 ‘달랑 한 줄’ 사과문도 비난을 샀습니다.구찌는 지난 16일 오후 7시~8시 30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건물에서 이뤄진 뒤풀이에서 도 넘는 소음이 이어져 112 주민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오후 9시 반부터 자정께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52건입니다.경찰은 소음을 줄이도록 계도하다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규정을 적용해 행사 책임자에게 두 차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동대와 순찰자 9대를 투입해 행사장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이동 조치했습니다.논란이 되자 구찌 측은 17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패션쇼 종료 후 진행된 파티로 소음 등 주민들이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짧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미영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신체 압수수색을 받은 지 100여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그런가하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씨와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30)씨는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명품 브랜드 구찌는 경복궁 패션쇼 이후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민폐 뒤풀이’를 벌여 비판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환조사 ‘샅바싸움’ 유아인, 구속 기로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5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입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주 초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톱스타 유씨의 마약스캔들은 처음 알려진 직후부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투약한 걸로 의심되는 마약류가 하나씩 늘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 이른 점도 충격을 줬습니다. 다만 유씨는 대마 흡입만 일부 인정했을 뿐,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카인 투약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두 차례의 경찰 소환조사 과정에선 유씨와 경찰의 샅바싸움도 있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 이달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당초 예정한 출석일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공개수사”라며 유씨 측이 반발했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유씨는 재소환 조사에서 오전 9시 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6시 20분쯤까지 21시간가량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한편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 4명 중 1명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석해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최씨를 포함한 지인 4명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구속 면한 남태현·서민재, 경찰 조사는 계속마약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태현씨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서민재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오전 남씨와 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남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남씨는 “죄송합니다”고만 했지만, 서씨는 고개를 떨구며 “네,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이들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서씨가 작년 8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입니다. 이 글을 본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단 결과를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통보받은 걸로 전해집니다.영장 기각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경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요란한 뒤풀이 후, 주민항의에 달랑 한 줄 사과지난 16일 오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 2024 크루즈 패션쇼(사진=뉴스1)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패션쇼 뒤풀이 행사를 밤늦게까지 요란하게 벌였습니다. 주민에 끼친 민폐에 더해, 이후 내놓은 ‘달랑 한 줄’ 사과문도 비난을 샀습니다.구찌는 지난 16일 오후 7시~8시 30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건물에서 이뤄진 뒤풀이에서 도 넘는 소음이 이어져 112 주민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오후 9시 반부터 자정께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52건입니다.경찰은 소음을 줄이도록 계도하다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규정을 적용해 행사 책임자에게 두 차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동대와 순찰자 9대를 투입해 행사장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이동 조치했습니다.논란이 되자 구찌 측은 17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패션쇼 종료 후 진행된 파티로 소음 등 주민들이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짧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광범 기자 2023.05.1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전기료가 뭐길래..밀려서, 독촉해서 '빨간줄'[사사건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밀린 관리비는 다툼이 원인이 되곤 하는데, 요즘처럼 전기료가 오르면 더 민감한 사안이다. 밀린 전기료 탓에 서로가 다툰 끝에 법정에까지 간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결과로 이어져 주목된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가 소유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상가의 긴급수선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고, 상가 관리소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의 상가에 단전 조처를 내렸다. 끊긴 전기를 복구해달라고 했으나, 관리비를 낼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그러자 두 사람은 열쇠공을 불러서 오피스텔 전기실에 잠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 임의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자물쇠를 파손하고 관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앞서와 같이 판결했다.A씨와 B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가 관리소장이었다. 반면에 경북에 있는 한 캠핑장 관리소장 C씨의 사건은 달랐다. C씨는 지난해 4월 관리하는 캠핑장의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기를 막아버렸다. 전기료를 미납한 게 이유에서였다. 임차인이 쫓아가 전기 차단기를 올렸으나 C씨는 재차 단전을 조처했다. 이로써 캠핑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된 쪽은 캠핑장 임차인이었다. 재판에서 C씨는 임차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독촉하려고 한 것이지 캠핑장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듣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전기료로 분쟁한 배경을 보면,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재욱 기자 2023.05.1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밀린 관리비는 다툼이 원인이 되곤 하는데, 요즘처럼 전기료가 오르면 더 민감한 사안이다. 밀린 전기료 탓에 서로가 다툰 끝에 법정에까지 간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결과로 이어져 주목된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가 소유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상가의 긴급수선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고, 상가 관리소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의 상가에 단전 조처를 내렸다. 끊긴 전기를 복구해달라고 했으나, 관리비를 낼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그러자 두 사람은 열쇠공을 불러서 오피스텔 전기실에 잠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 임의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자물쇠를 파손하고 관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앞서와 같이 판결했다.A씨와 B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가 관리소장이었다. 반면에 경북에 있는 한 캠핑장 관리소장 C씨의 사건은 달랐다. C씨는 지난해 4월 관리하는 캠핑장의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기를 막아버렸다. 전기료를 미납한 게 이유에서였다. 임차인이 쫓아가 전기 차단기를 올렸으나 C씨는 재차 단전을 조처했다. 이로써 캠핑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된 쪽은 캠핑장 임차인이었다. 재판에서 C씨는 임차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독촉하려고 한 것이지 캠핑장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듣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전기료로 분쟁한 배경을 보면,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 성병 옮기고 잠수탄 男, 스토킹으로 기소된 女[사사건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과의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린 여성이 연락을 끊은 남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갔다면 스토킹일까? 검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를 확정됐다.A씨는 2021년 7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을 통해 남성 B씨와 만난 후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위로를 건네다가 지난해 1월 갑자기 메신저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했다.A씨는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B씨와 겨우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B씨는 해당 대화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에서 만난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해왔던 사실을 실토했다.B씨의 말을 들은 A씨는 성병 감염이 결국 B씨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메신저를 받은 후 자신의 성병 감염에 대해 따지기 위해 두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신고였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B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며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며 “스토킹이 아니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과 관련해 보상 요구와 추궁을 위함이었다.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주거지를 찾아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B씨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기자 2023.05.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성과의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린 여성이 연락을 끊은 남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갔다면 스토킹일까? 검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를 확정됐다.A씨는 2021년 7월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을 통해 남성 B씨와 만난 후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위로를 건네다가 지난해 1월 갑자기 메신저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연락을 피했다.A씨는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B씨와 겨우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B씨는 해당 대화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에서 만난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해왔던 사실을 실토했다.B씨의 말을 들은 A씨는 성병 감염이 결국 B씨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메신저를 받은 후 자신의 성병 감염에 대해 따지기 위해 두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신고였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B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하며 치료비 지급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며 “스토킹이 아니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B씨를 찾아간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씨를 찾아간 것은 성병과 관련해 보상 요구와 추궁을 위함이었다.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B씨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주거지를 찾아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B씨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단 2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 시세보다 싼 조건이면 임대인의 2년 미만 계약 주장 정당할까[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계약 기간인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한 경우,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당 법을 무시하고 2년 이전에 임차인에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붙은 매물 현황. 사진=연합뉴스.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연 1200만 원의 조건이었다. 다만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로 1년이었다.그런데 B씨가 C씨에게 A씨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C씨는 이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B씨와 A씨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C씨는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인 2년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C씨는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C씨 청구를 기각했다.C씨는 재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차 갱신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그것과 동일해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 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C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판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은 2023년 6월 1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를 달리해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은 C씨가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대해선 “적어도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임대인에 대한 강행 규정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 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해당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호 기자 2023.05.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당사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계약 기간인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한 경우,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당 법을 무시하고 2년 이전에 임차인에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붙은 매물 현황. 사진=연합뉴스.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연 1200만 원의 조건이었다. 다만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로 1년이었다.그런데 B씨가 C씨에게 A씨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C씨는 이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B씨와 A씨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C씨는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인 2년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C씨는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C씨 청구를 기각했다.C씨는 재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차 갱신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그것과 동일해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인 A씨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 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C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판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은 2023년 6월 1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를 달리해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은 C씨가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대해선 “적어도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임대인에 대한 강행 규정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 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해당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는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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