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이 사라졌어요”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양부모가 6살 딸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양한 딸아이가 벌을 받은 뒤 숨져 시신을 산에서 불태웠다”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모(왼쪽부터) 씨, 주 씨 아내 김모 씨, 동거인 임모 양이 2016년 10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딸이 숨지자 부부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 씨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아이의 유골은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입양’의 허점도 드러났다.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혜 기자2023.10.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이 사라졌어요”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양부모가 6살 딸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양한 딸아이가 벌을 받은 뒤 숨져 시신을 산에서 불태웠다”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모(왼쪽부터) 씨, 주 씨 아내 김모 씨, 동거인 임모 양이 2016년 10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딸이 숨지자 부부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 씨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아이의 유골은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입양’의 허점도 드러났다.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10월 1일.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였다.(그래픽=뉴시스)사건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연휴의 시작을 알리던 9월 30일에 벌어졌다. A(당시 68세)씨는 매형(당시 62세)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나(당시 71세) 부부가 이혼한 이후 7년 만에 매형을 만난 자리였다. 누나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었다.한참 회포를 풀던 중 매형의 말이 A씨 심기를 건드렸다. 취기가 오른 매형은 A씨를 향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집어 들고 매형을 찔러 살해했다.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에게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 800만원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다. 그는 평소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전에 모시고 살기 싫어했음에도 말이다.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누나는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준혁 기자2023.10.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10월 1일.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였다.(그래픽=뉴시스)사건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연휴의 시작을 알리던 9월 30일에 벌어졌다. A(당시 68세)씨는 매형(당시 62세)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나(당시 71세) 부부가 이혼한 이후 7년 만에 매형을 만난 자리였다. 누나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었다.한참 회포를 풀던 중 매형의 말이 A씨 심기를 건드렸다. 취기가 오른 매형은 A씨를 향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집어 들고 매형을 찔러 살해했다.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에게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 800만원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다. 그는 평소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전에 모시고 살기 싫어했음에도 말이다.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누나는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5년 9월 30일, 88세 노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딸이 상비약과 지갑을 두고 이십여 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 딸의 집에서는 의문의 서약서가 발견됐다. 딸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녀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한 남자의 ‘사랑의 서약서’였다.노모는 딸이 생전 유독 밤마다 홀로 우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남자가 사실은 동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그럼에도 딸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남자에게 선뜻 돈까지 빌려줬다.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딸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백골 시신은 매장도 아닌, 낭떠러지 초입에 버려진 채 미라가 되어 있었다.2016년 12월 8일, 성씨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딸의 남자친구 손씨(45)는 2015년 9월 11일 경기도 가평 인근에 세워둔 렌트 차량 안에서 딸 성씨(44)를 살해했다. 성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것이다. 손씨와 성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하지만 손씨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성씨는 손씨에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교회에 내연 관계인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부담을 느낀 손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또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성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빠져나오게 됐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시신을 버린 건 맞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또한 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원 기자2023.09.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5년 9월 30일, 88세 노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딸이 상비약과 지갑을 두고 이십여 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 딸의 집에서는 의문의 서약서가 발견됐다. 딸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녀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한 남자의 ‘사랑의 서약서’였다.노모는 딸이 생전 유독 밤마다 홀로 우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남자가 사실은 동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그럼에도 딸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남자에게 선뜻 돈까지 빌려줬다.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딸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백골 시신은 매장도 아닌, 낭떠러지 초입에 버려진 채 미라가 되어 있었다.2016년 12월 8일, 성씨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딸의 남자친구 손씨(45)는 2015년 9월 11일 경기도 가평 인근에 세워둔 렌트 차량 안에서 딸 성씨(44)를 살해했다. 성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것이다. 손씨와 성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하지만 손씨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성씨는 손씨에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교회에 내연 관계인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부담을 느낀 손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또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성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빠져나오게 됐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시신을 버린 건 맞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또한 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9월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를 구속했다. 이 남성이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아동학대범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A씨가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2월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A씨가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자녀들을 돌봐주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과 D군을 폭행했고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는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목검 등으로 폭행·가혹행위 일삼아아이들이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25시간 묶어 방치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C군을 계속 방치했다. 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과 C군을 화장실에 함께 가두거나 D·E군이 보는 앞에서 C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5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내부 출혈이 눈 부위에 내려오는 ‘배트 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法 “피고인, 감정해소 목적으로 아들 학대”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C군이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며 “C군을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이 외관상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복부 손상도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재은 기자2023.0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9월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를 구속했다. 이 남성이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아동학대범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A씨가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2월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A씨가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자녀들을 돌봐주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과 D군을 폭행했고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는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목검 등으로 폭행·가혹행위 일삼아아이들이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25시간 묶어 방치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C군을 계속 방치했다. 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과 C군을 화장실에 함께 가두거나 D·E군이 보는 앞에서 C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5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내부 출혈이 눈 부위에 내려오는 ‘배트 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法 “피고인, 감정해소 목적으로 아들 학대”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C군이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며 “C군을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이 외관상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복부 손상도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2년 9월 28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전처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당시 66세)는 자신의 전처가 ‘성(性)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발과 목 등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끝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발뺌했다.(사진=게티이미지)사건은 그 해 4월 24일 벌어졌다. A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전처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이에 B씨가 “이제 못 써먹겠다”며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에 손도끼를 휘둘렀고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자 그를 테이프로 결박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약 12시간 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질식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음날 인근 밭으로 시신을 끌고 가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경남 거창군에 몰래 가져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B씨의 동거인이 실종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신발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애정과 집착에서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반성 없는 A씨의 태도는 중형으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지를 포박당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홀로 버려져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어 1심에서 내려진 지역 15년형에 대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해 12월 기각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혜선 기자2023.09.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2년 9월 28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전처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당시 66세)는 자신의 전처가 ‘성(性)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손도끼를 휘두르고 손발과 목 등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끝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발뺌했다.(사진=게티이미지)사건은 그 해 4월 24일 벌어졌다. A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전처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이에 B씨가 “이제 못 써먹겠다”며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험담을 하자 격분해 피해자에 손도끼를 휘둘렀고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자 그를 테이프로 결박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약 12시간 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질식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음날 인근 밭으로 시신을 끌고 가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타고 온 차량을 경남 거창군에 몰래 가져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B씨의 동거인이 실종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신발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애정과 집착에서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반성 없는 A씨의 태도는 중형으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지를 포박당하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홀로 버려져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어 1심에서 내려진 지역 15년형에 대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해 12월 기각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홍수현 기자2023.09.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개구리 소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SNS 캡처)‘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는 미제 사건은 다섯 명의 학생이 함께 실종된 사건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던 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알려져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5명의 아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실종된 이 사건은 여러 방송이 나서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지만 범인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군인 등 35만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묻히지 않은 아이들의 유골의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유골을 발굴했을 당시 유골을 분석할 법의학자의 도움 없이 성급히 작업을 진행해 현장을 훼손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유골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현장에 구덩이의 흔적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길을 잃고 헤매다 체온이 떨어져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골 감식을 맡은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이들이 타살됐다고 밝혔다. 당시 중요한 증언도 나왔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밝혀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건 당일인 1991년 3월 26일 서구 중리동에 있던 가축 도살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와 함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의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다. A군에 따르면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군은 이날 다른 무리의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가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성인이 된 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3월 27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 앞에서 열린 개구리소년 32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고(故) 우철원군 아버지인 우종우씨는 추모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다. 반드시 정부나 국회 차원의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 회장은 “경찰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전(前) 경북대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와 미국에 보냈던 사인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숨기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해 들여다보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사인은 미궁에 빠진 채 미제로 남아 있다.
강소영 기자2023.09.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개구리 소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SNS 캡처)‘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는 미제 사건은 다섯 명의 학생이 함께 실종된 사건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던 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알려져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5명의 아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실종된 이 사건은 여러 방송이 나서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지만 범인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군인 등 35만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묻히지 않은 아이들의 유골의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유골을 발굴했을 당시 유골을 분석할 법의학자의 도움 없이 성급히 작업을 진행해 현장을 훼손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유골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현장에 구덩이의 흔적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길을 잃고 헤매다 체온이 떨어져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골 감식을 맡은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이들이 타살됐다고 밝혔다. 당시 중요한 증언도 나왔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밝혀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건 당일인 1991년 3월 26일 서구 중리동에 있던 가축 도살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와 함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의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다. A군에 따르면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군은 이날 다른 무리의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가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성인이 된 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3월 27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 앞에서 열린 개구리소년 32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고(故) 우철원군 아버지인 우종우씨는 추모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다. 반드시 정부나 국회 차원의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 회장은 “경찰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전(前) 경북대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와 미국에 보냈던 사인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숨기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해 들여다보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사인은 미궁에 빠진 채 미제로 남아 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9월 25일,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의뢰인이 4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 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3세)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 씨를 구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빚 때문에”…필리핀 청부업자에 살해 의뢰신씨와 허씨의 인연은 2012년 9월께 시작됐다.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허씨에게 필리핀 수빅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지만 도박으로 탕진했다. 신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신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허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청부업자인 A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다. 대가로는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제시했다.신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를 고용했고, 같은 달 18일 신씨는 살인을 위해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등 환심을 샀다.같은 날 오후 7시 45분(이하 현지시간) 허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백 주장한 피의자..끈질긴 수사에 결국 범행 자백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 등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4차례 현지로 보내 경찰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데스크’도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조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인 필리핀인 E씨와 총기대여업자 F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기사 E씨의 자백은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000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기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신씨는 9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E씨와 F씨의 진술서와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영구 미제로 남을 뻔..엄한 처벌 불가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신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조력자들의 진술 등은 배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게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2023.09.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9월 25일,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의뢰인이 4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 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3세)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 씨를 구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빚 때문에”…필리핀 청부업자에 살해 의뢰신씨와 허씨의 인연은 2012년 9월께 시작됐다.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허씨에게 필리핀 수빅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지만 도박으로 탕진했다. 신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신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허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청부업자인 A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다. 대가로는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제시했다.신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를 고용했고, 같은 달 18일 신씨는 살인을 위해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등 환심을 샀다.같은 날 오후 7시 45분(이하 현지시간) 허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백 주장한 피의자..끈질긴 수사에 결국 범행 자백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 등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4차례 현지로 보내 경찰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데스크’도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조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인 필리핀인 E씨와 총기대여업자 F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기사 E씨의 자백은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000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기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신씨는 9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E씨와 F씨의 진술서와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영구 미제로 남을 뻔..엄한 처벌 불가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신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조력자들의 진술 등은 배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게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9월 24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남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019년 3월 12일 당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면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카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12일 더팩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출소 후 최종훈 근황 (사진=더팩트 유튜브 영상 캡쳐)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다만 정준영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정준영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보다 1년을 감형했다.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며 1년 반 동안 이뤄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2019년 3월 21일 구금된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 출소 후 신앙생활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지혜 기자2023.09.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9월 24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남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019년 3월 12일 당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면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카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12일 더팩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출소 후 최종훈 근황 (사진=더팩트 유튜브 영상 캡쳐)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다만 정준영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정준영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보다 1년을 감형했다.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며 1년 반 동안 이뤄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2019년 3월 21일 구금된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 출소 후 신앙생활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