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연호 기자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기자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전재욱 기자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륜관계였던 직장상사가 이별을 통보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직장 상사 B씨에게 결별 대가로 7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 아내의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며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B씨 아내의 전화번호를 전송하며 “이게 맞지?”라고 위협했다.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A씨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B씨는 고소를 취소하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으나, A씨는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피해자로선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A씨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기자2023.07.1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륜관계였던 직장상사가 이별을 통보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직장 상사 B씨에게 결별 대가로 7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 아내의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며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B씨 아내의 전화번호를 전송하며 “이게 맞지?”라고 위협했다.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A씨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B씨는 고소를 취소하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으나, A씨는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피해자로선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A씨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내가 바람피우는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고 대화를 녹음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지방에 사는 A씨는 2021년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자가용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아내는 자신이 이동하는 경로가 남편에게 노출되는지 모른 채 몇 달간 운행을 계속했다.A씨는 집안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기도 했다.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대화는 아내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정을 나누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아내의 대화를 녹음했다.이렇게 수집된 아내의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했다.남자에게 돌아온 건 형사처벌이었다. 부부 관계는 이혼으로 끝났지만 과정에서 이뤄진 행동이 형사처벌 소지가 있었다. 특히 비록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도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도 현행법 위반이었다. 피해자인 아내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위치정보법(위치 추적)과 통신비밀보호법(녹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수집하고 제3자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재욱 기자2023.06.2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내가 바람피우는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위치를 추적하고 대화를 녹음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지방에 사는 A씨는 2021년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자가용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아내는 자신이 이동하는 경로가 남편에게 노출되는지 모른 채 몇 달간 운행을 계속했다.A씨는 집안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기도 했다.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대화는 아내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정을 나누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아내의 대화를 녹음했다.이렇게 수집된 아내의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했다.남자에게 돌아온 건 형사처벌이었다. 부부 관계는 이혼으로 끝났지만 과정에서 이뤄진 행동이 형사처벌 소지가 있었다. 특히 비록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도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도 현행법 위반이었다. 피해자인 아내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위치정보법(위치 추적)과 통신비밀보호법(녹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수집하고 제3자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여성이, 남편 사후에 남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간병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남편이 떠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도 상당했다.A씨는 남편의 불륜, 거기서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간병하던 자신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민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것”이라고 맞섰다.이 같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결국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도 “내연관계가 아닌 협박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다”며 “오히려 가해자 유족인 B씨에게 내가 배상액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병을 하던 B씨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B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광범 기자2023.06.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여성이, 남편 사후에 남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간병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남편이 떠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도 상당했다.A씨는 남편의 불륜, 거기서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간병하던 자신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민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것”이라고 맞섰다.이 같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결국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도 “내연관계가 아닌 협박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다”며 “오히려 가해자 유족인 B씨에게 내가 배상액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병을 하던 B씨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B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유부남 B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10월 내연관계를 B씨 아내에게 발각되며 끝났다.연인관계가 마무리됐지만 두 사람 간의 악연은 새롭게 시작됐다. B씨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A씨가 B씨 아내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상간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상간소송 패소액의 절반인 12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당한 B씨는 같은 해 6월 “그동안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9개월 후인 지난해 3월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했다.◇‘상간소송 배상액 절반 달라’ 소송당한 후 형사고소B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A씨가 2017년 1월 ‘아내와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9년 8월 재차 ‘집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실제 집 앞으로 찾아와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B씨는 불륜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결국 201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B씨가 A씨를 형사고소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지난해 3월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됐다. A씨의 전부승소였다. 즉, B씨가 A씨에게 1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소액사건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B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B씨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정식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B씨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B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처음 협박을 받았던 2017년 1월 실제 협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B씨 진술이 유일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오히려 B씨 진술과 달리 처음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시점 이후인 2017년 4월과 6월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500만원 건네기 전 수십회 송금…法, 의문 제기아울러 B씨가 협박으로 500만원으로 건네기 전인, 2019년 8월까지 32회에 걸쳐 A씨에게 총 2200만원을 송금했던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부분은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었다.재판부는 또 2018년 8월 12일과 18일 A씨가 B씨에게 각각 ‘집이나 가게로 간다’,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들 메시지를 받은 B씨가 불륜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9년 9월 19일과 20일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A씨는 이에 대해 “8월 당시는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싸우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만나지는 못했다. 또 송금받은 500만원은 B씨가 주지 않은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500만원을 달라고 하기 전에 3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나중엔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연락을 안 하겠구나란 생각에 돈을 주게 됐다”고 증언했다.재판부는 “B씨가 협박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의 배경은 일단 B씨가 협박 메시지라고 주장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한달 가량 지난 후에야 송금을 했다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고 며칠 후인 8월 26일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송금했던 것도 재판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50만원은 공소사실에서 아예 제외된 부분이었다.여기에 더해 B씨가 불륜이 발각된 직후인 2019년 10월 아내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 A씨로부터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한광범 기자2023.06.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유부남 B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10월 내연관계를 B씨 아내에게 발각되며 끝났다.연인관계가 마무리됐지만 두 사람 간의 악연은 새롭게 시작됐다. B씨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A씨가 B씨 아내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상간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상간소송 패소액의 절반인 12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당한 B씨는 같은 해 6월 “그동안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9개월 후인 지난해 3월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했다.◇‘상간소송 배상액 절반 달라’ 소송당한 후 형사고소B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A씨가 2017년 1월 ‘아내와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9년 8월 재차 ‘집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실제 집 앞으로 찾아와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B씨는 불륜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결국 201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B씨가 A씨를 형사고소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지난해 3월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됐다. A씨의 전부승소였다. 즉, B씨가 A씨에게 1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소액사건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B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B씨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정식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B씨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B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처음 협박을 받았던 2017년 1월 실제 협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B씨 진술이 유일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오히려 B씨 진술과 달리 처음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시점 이후인 2017년 4월과 6월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500만원 건네기 전 수십회 송금…法, 의문 제기아울러 B씨가 협박으로 500만원으로 건네기 전인, 2019년 8월까지 32회에 걸쳐 A씨에게 총 2200만원을 송금했던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부분은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었다.재판부는 또 2018년 8월 12일과 18일 A씨가 B씨에게 각각 ‘집이나 가게로 간다’,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들 메시지를 받은 B씨가 불륜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9년 9월 19일과 20일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A씨는 이에 대해 “8월 당시는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싸우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만나지는 못했다. 또 송금받은 500만원은 B씨가 주지 않은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500만원을 달라고 하기 전에 3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나중엔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연락을 안 하겠구나란 생각에 돈을 주게 됐다”고 증언했다.재판부는 “B씨가 협박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의 배경은 일단 B씨가 협박 메시지라고 주장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한달 가량 지난 후에야 송금을 했다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고 며칠 후인 8월 26일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송금했던 것도 재판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50만원은 공소사실에서 아예 제외된 부분이었다.여기에 더해 B씨가 불륜이 발각된 직후인 2019년 10월 아내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 A씨로부터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을 공유하자’며 아내를 도발한 불륜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정은 얼마나 될까?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였던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도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B씨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B씨는 A씨 남편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A씨가 연락해 항의하자 B씨는 그때서야 본심을 드러냈다.B씨는 항의하는 A씨에게 “당신 남편 그냥 나랑 공유하자. 이대로 두면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거다. 제안을 안 받으면 남편도 뺏기도, 애들도 아빠를 잃게 될 거다”고 도발했다.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쌍방 폭행으로 둘 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았다.A씨의 노력에도 결국 남편은 얼마 후 집을 나가, 역시 집에서 나온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이혼에 합의한 B씨는 A씨 남편에게도 이혼을 요구하며 “더 빨리 이혼하려면 경제적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종용했다.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법정에서 “A씨 부부의 부부관계는 이미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나 있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법원은 “이전엔 평범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A씨 부부의 관계는 B씨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남편을 공유하자’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2023.06.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을 공유하자’며 아내를 도발한 불륜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정은 얼마나 될까?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였던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도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B씨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B씨는 A씨 남편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A씨가 연락해 항의하자 B씨는 그때서야 본심을 드러냈다.B씨는 항의하는 A씨에게 “당신 남편 그냥 나랑 공유하자. 이대로 두면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거다. 제안을 안 받으면 남편도 뺏기도, 애들도 아빠를 잃게 될 거다”고 도발했다.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쌍방 폭행으로 둘 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았다.A씨의 노력에도 결국 남편은 얼마 후 집을 나가, 역시 집에서 나온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이혼에 합의한 B씨는 A씨 남편에게도 이혼을 요구하며 “더 빨리 이혼하려면 경제적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종용했다.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법정에서 “A씨 부부의 부부관계는 이미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나 있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법원은 “이전엔 평범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A씨 부부의 관계는 B씨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남편을 공유하자’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쓴 ‘앞으로 접촉한다면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실제 법적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이 여성 B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씨는 합의를 읍소했고, A씨도 합의금과 함께 ‘다시는 A씨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불륜 사실을 B씨 가족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B씨가 A씨 남편과 접촉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씩을 지급한다’ △‘합의내용 불이행시마다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런데 B씨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불과 2주 후에 A씨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도 또 A씨 남편을 만나 식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위약벌 등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박용근 판사)은 우선 “B씨가 업무적 대화를 했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히지 않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며 B씨가 합의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서의 위약벌 약정액 1억원에 대해선 “접촉이 수회 반복될 경우 경중에 관한 고려 없이 위약벌 액수가 과중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약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B씨가 두 차례 합의를 어긴 만큼 위약벌로는 1억원(5000만원X2회), 접촉금지에 따른 위약금도 1억원이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책정했다.
한광범 기자2023.06.10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쓴 ‘앞으로 접촉한다면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실제 법적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이 여성 B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씨는 합의를 읍소했고, A씨도 합의금과 함께 ‘다시는 A씨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불륜 사실을 B씨 가족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B씨가 A씨 남편과 접촉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씩을 지급한다’ △‘합의내용 불이행시마다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런데 B씨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불과 2주 후에 A씨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도 또 A씨 남편을 만나 식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위약벌 등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박용근 판사)은 우선 “B씨가 업무적 대화를 했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히지 않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며 B씨가 합의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서의 위약벌 약정액 1억원에 대해선 “접촉이 수회 반복될 경우 경중에 관한 고려 없이 위약벌 액수가 과중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약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B씨가 두 차례 합의를 어긴 만큼 위약벌로는 1억원(5000만원X2회), 접촉금지에 따른 위약금도 1억원이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