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정부가 보상해준다

산림청, PLS 대비 항공방제매뉴얼 개선·보상체계 구축
  • 등록 2018-12-28 오전 10:19:14

    수정 2018-12-28 오전 10:19:1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항공방제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해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분야의 준비태세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류허용기준(MRL)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이다.

우선 농약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항공방제 매뉴얼에 기존의 유인헬기용 지침을 보완하고, 드론(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방제 매뉴얼도 신설했다.

이 매뉴얼에는 피해방지 계획을 먼저 수립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사전 결정하도록 했다.

살포기구나 바람의 세기·방향 등 주요 비산원인별 농약 비산 최소화 방안, 인근 농경지와 이격거리 준수 등 엄격한 안전방제를 위한 관리기준을 담았다.

또 산림청은 예기치 않게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경지·산림지 접경지역은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드론 등의 정밀 방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46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방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마련했다.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지침이 신설됐고, 실질적인 보상 실행을 위해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가 구축됐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업인들이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강화된 농약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농림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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