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플랫폼법…“네이버 비교쇼핑도 감시받는다”

공정위 28일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예고
'거래 촉진' 기능 있다면 법 규율 대상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 적용..구글도
플랫폼 실체 아직 불투명.."법제정 신중해야"
  • 등록 2020-09-21 오전 11:01:30

    수정 2020-09-22 오후 2:21:07

윤곽 드러나는 플랫폼법 [그래팩=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가칭·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네이버 비교쇼핑도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네이버는 단순 가격 비교 정보 제공만 할 뿐 상품을 직접 팔지 않기 때문에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8일께 온라인플랫폼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입점업체,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주로 입점업체-유통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다보니 플랫폼 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들어 배달의 민족, 구글 등 플랫폼업체를 중심으로 ‘갑을’ 문제가 불거지다보니 공정위가 부랴부랴 법 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안에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불공정거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상생안인 공정거래협약을 담은 것은 최근 플랫폼에서 부각되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상생 툴을 만들어서 입점업체간 자율적인 수수료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어디까지 규율하느냐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거래개시 촉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네이버 비교쇼핑 사이트를 활용해 거래를 했다면 네이버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 비교쇼핑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가격 정보가 담겨 있다. 소비자가 네이버 비교쇼핑을 통해 11번가의 입점업체 물건을 샀다면, 네이버는 11번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공정거래 금지 등 책임을 져야 한다. 11번가는 또 별도로 입점업체간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네이버 쇼핑 페이지
이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플랫폼을 ‘거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소비자 간 직접 거래의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플랫폼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실제 거래가 이뤄질 경우엔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서 상품 비교와 관련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링크’를 통해 거래가 될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쇼핑 , 배달의 민족, 11번가, 오픈마켓을 비롯해 페이스북, 구글 등도 대부분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약서에 입점업체 ‘노출방식’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이 음식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앱 노출과 관련해 기준(수수료, 클릭수, 댓글 수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알고리즘 공개는 가장 강력한 툴이긴 하지만,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알고리즘 공개는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플랫폼을 제조업처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 중개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경우 과도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입법예고를 한 이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플랫폼을 어디까지 규율해야하는지 각국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정위가 여러 심결례, 판례 등을 참고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악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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