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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남편을 따라 최근 한국으로 이주해 온 홍콩 국적의 A씨는 이용이 간편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알려진 ‘카카오뱅크’을 이용하고자 가입을 시도했지만 이내 ‘거절’ 당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시스템상 외국인은 실명 인증 등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법무부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과 자국 여권이 신분증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은 2017년 출범 때부터 여전히 막혀있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고객 수가 지난달 말 기준 93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 중 외국인 고객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케이뱅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 이용으로부터 배제된 것이다.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개별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 자국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확인원,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등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계좌가 개설되면 내국인과 같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비대면 이체·출금 등 거래와 예·적금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