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앱이 ‘멜론’보다 저작권료 더 내야 하나..문체부, 제도화 추진

문체부, 1월 국내 최초 '광고기반 스트리밍' 조항 신설
저작권 4단체 중 음저협만 '비싼 저작권료' 요구
해외는 유료 음원의 5분의 1수준..4.2원도 비싼 편
내년 구글 서비스 예상..토종 플랫폼 키워 음악 시장 저변 넓혀야
  • 등록 2015-12-23 오전 3:53:49

    수정 2015-12-23 오전 9:58: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르면 1월 초 국내 최초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광고기반 스트리밍’ 조항을 신설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비트, 앙코르, 헤이비, 밀크 같은 광고기반 무료 음원서비스가 출현했지만, 저작권 징수규정은 따로 없어 종량제 스트리밍에 준한 ‘곡당 7.2원’을 내왔다. 무료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기업 광고를 유치해 번 돈 중 일부를 가수나 음반사, 실연자, 작사·작곡가들에게 저작(인접)권료로 지불해 온 것이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유사 서비스에 비해 턱없이 비싼데다 멜론처럼 월 6000원(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을 소비자에게 받는 유료 업체(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곡당 3.6원)보다 두 배 더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문체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고기반 스트리밍’ 조항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삼성전자(밀크)는 물론 스타트업(비트, 앙코르, 헤이비 등)들이 잇따라 도전하고 있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 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광고기반 무료 음원 서비스인 ‘비트’, ‘앙코르’, ‘헤이비’, ‘밀크’의 로고들. 비트는 2년 연속으로 구글이 뽑은 ‘올해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비트’가 유일하다.
저작권 4단체 중 음저협만 “비싼 저작권료” 요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회원수 600만 명을 돌파한 비트 사례만 봐도 비트로 듣는 무료 음원때문에 멜론이나 지니, 벅스 같은 유료 음원 서비스가 줄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둘 다 성장해 저작권료 지급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광고기반 스트리밍의 사용료를 곡당 4.2원(바뀐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규정을 만들지 말고 협의에 따라 하자고 주장하다가, 곡당 8.4원(바뀐 종량제 스트리밍 기준)으로 하자는 안을 문체부에 냈다. 박성민 협회 홍보팀장은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가 커지면 돈을 내는 유료 시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영상과 달리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에서까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줄일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간극을 줄여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빌보드


해외는 유료 음원의 5분의 1수준…4.2원으로 해도 비싼 편

비트, 밀크 같은 광고를 보고 무료로 음악을 듣는 앱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에도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월정액 단가의 5분의 1을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지난 5월 빌보드 보도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광고기반 스트리밍의 곡당 단가(1.61원)은 월정액 스트리밍(7.70원)의 20%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4.2원으로 하면 월정액 단가와 동일하게 되는데, 해외는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비트를 서비스하는 비트패킹컴퍼니 이주형 이사는 “광고기반 스트리밍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자금을 음악시장으로 끌어들여 국내 음악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이는 결국 음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저작권자들에게도 더 많은 사용료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8% 감소한 반면, 월정액 스트리밍과 광고기반 스트리밍 시장은 각각 39%씩 고성장을 이어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와 애플뿐 아니라 내년에는 구글이 광고기반 무료 음원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할 것 같다”면서 “그 전에 국내 토종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광고기반 스트리밍 사용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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