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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5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96%에 그쳐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품 승인 이후 관리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액,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시하게 된다. 이때 수익률 역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퇴직금 손실 가능성 등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셈이다.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디폴트옵션 관련 시행령 마련 및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 내용·퇴직연금 보수 하한선 등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교체 절차가 복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