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손실가능성 방지대책 없어…수익률 검증은 누가

  • 등록 2022-07-12 오전 5:08:00

    수정 2022-07-12 오전 5:08: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늘(12일)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지만 디폴트옵션에 들어간 상품의 추후 수익률 관리나 감독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품 승인 이후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률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철저한 검증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1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5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96%에 그쳐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고 해서 수익률 제고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퇴직연금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품 승인 이후 관리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액,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시하게 된다. 이때 수익률 역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퇴직금 손실 가능성 등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셈이다.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상품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속이거나 과장해서 공시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에 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치며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디폴트옵션 관련 시행령 마련 및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 내용·퇴직연금 보수 하한선 등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교체 절차가 복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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