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이재명 측이 고발, 李 찍으면 文 잃는다”

  • 등록 2021-12-01 오전 9:29:03

    수정 2021-12-01 오전 9:29: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왔던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다.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맙시다.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라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라며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행위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는 기사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지킨다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인 ‘가카새키 짬뽕’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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