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력 2줄’ 보고에…제동 건 전현희 “개선해야”

권익위, 해당 신고 내용 "부실하다" 입장
김앤장 활동내역 언론보도 접한 뒤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취지에선 안 맞아”
  • 등록 2022-07-03 오후 7:59:48

    수정 2022-07-03 오후 7:59:4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무법인에서의 활동 내역을 ‘두줄’ 분량으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당정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 전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국민권익위 설명을 종합하면,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총리가 취임 전 김앤장 활동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충실하게 준비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인인 이 내역서의 ‘대리, 고문·자문 등’ 영역에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간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적어냈다. 신고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단 두 줄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개괄적인 항목만 써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한 활동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기술됐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는 비판과 반발이 터져나왔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 이 규정을 한 총리가 잘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측은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에는 상세히 내용을 제출해야 이해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4∼8일) 초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 지침에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활동 내역서의 ‘제출’과 ‘공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법의 취지에 맞춰 충실하게 활동 내역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무총리 비서실은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맡은 일의 성격상 상세한 개별 사건 내용이 아닌 ‘업무 개요’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김앤장 관련 활동 내역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총리실 법무감사담당관의 확인도 거쳤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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