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미달 KT>LG유플>SK 순…요금감면 된다

10메가 인터넷 팔았는데 100Mbps나온 KT에 과징금 5억
나머지 회사들은 업무개선 시정명령
약관상 최저보장속도 30%에서 50%로 상향
시스템 오류나 최저보장속도 안나오면 자동 요금감면
  • 등록 2021-07-21 오후 2:15:29

    수정 2021-07-21 오후 7:59: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를 조사한 결과,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된 상태로 개통되거나 설치이후 속도 측정 없이 개통된 건수가 다수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채 개통한 경우는 KT가 2만4221회선(11.5%)으로 가장 많았다.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 발생이 36회선(24명) 확인됐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 1401회선(1.1%), SK텔레콤 86회선(0.2%), SK브로드밴드 69회선(0.1%) 순이었다.

방통위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 5, 10기가) 전체 가입자(9,125명, ‘21.3월말 기준) 및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21.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방통위는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나 KT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통했고,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계약을 체결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면서 “다만, 중대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SKB, SKT, 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약관상 최저보장속도 30%에서 50%로 상향

후속조치로 정부는 △이용자가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에게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팔았지만 100Mbps 속도가 나온 KT에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속도저하가 발생하거나 약관상 보장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일정은 KT는 10월, SKB는 10월, SKT는 11월중, LGU+는 12월이다.

특히 정부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면서, 각 통신사에『(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이 센터는 일단 연말까지 운영된다.
최저보장 속도 (다운로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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