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4년형에 "저녁 같이 먹을 줄...대선 집중해주길"

  • 등록 2022-01-27 오후 3:22:36

    수정 2022-01-27 오후 4:20: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27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글을 맺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사진=연합뉴스, 뉴스1)
정 전 교수는 이날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로 나뉜다.

특히 이날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인정됐다. 동양대 PC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안타깝다. (정 전 교수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선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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