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이력 확인" 교육부에…국힘 "표적 감사"

  • 등록 2022-01-25 오후 9:05:11

    수정 2022-01-25 오후 9:05: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김씨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을 교육부가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특정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가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작년 9월 국민대가 김씨 논문 검증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작년 11월 국민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김씨 임용 절차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표적감사 결과 새로이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며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민대에 수시로 전화해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국민대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가천대는 이재명 후보 석사 논문이 거의 통째로 베껴졌는데도 표절을 걸러내지 못했다. 가천대도 특정감사하여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가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국민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만큼 허위로 발견될 경우 국민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씨의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대가 임용 취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김씨 관련 주가조직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국민대가 취득하면서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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