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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식점 아닌 ‘무허가 유흥주점’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발표한 1차 입장문에서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유노윤호가 모임을 가졌던 장소를 ‘음식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머물렀던 곳은 ‘음식점’이 아니었다.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도주 시도” VS 경찰 “도주는 없었다”
MBC는 1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도주도 없었고 몸싸움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며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다기 보다는 동석자 중 일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2차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며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고 말한 유노윤호가 추가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