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안 없다”…대중형 골프장 행정 예고에 아직 ‘혼란’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행정 예고 발표
대중형 골프장 되려면 회원제보다 3만4천원 낮아야
99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40곳은 대중형 전환 가능성
대중골프장협회 측 “구체적 방안 없어 지켜보겠다”
  • 등록 2022-11-11 오전 12:00:00

    수정 2022-11-11 오전 12:00:00

국내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안을 발표하자 골프장 업계는 대체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류 체계 개편의 기준이 되는 비회원제 분류 금액과 세제 감면 혜택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조사 중이며, 12월 중 집계를 완료해 발표하고 이를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다만 아직 10월 평균 입장 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골프장 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행정 예고의 기본안은 나왔지만 정확한 기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혜택의 세율 적용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년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4, 5월께 대중형으로 신청하는 골프장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골퍼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그린피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다. 대중형이 되려면 이 금액에서 3만4000원 이상 저렴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면 국내 242개(18홀 기준)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중 40.9%에 달하는 99개가 기준액보다 높게 그린피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중 40곳은 차액이 2만원 안팎에 불과해 그린피를 내려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대중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골프장 중에서도 세제혜택 등을 따져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골퍼의 입장에선 최소 40곳 이상 골프장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재산세율이 0.2~0.4%다. 회원제의 4%보다 3.6~3.8%포인트 적다. 비회원제가 돼 세율이 높아지면 연간 15억원(18홀 골프장 기준) 이상의 세 부담이 생긴다.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에 포함돼 있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책 개선의 목적에 대해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이용자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로 분류한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재산세율 중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비회원제 도입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래프=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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