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新풍속도] "스타 잘 봐주세요" 팬클럽 조공 스톱

  • 등록 2016-10-04 오전 6:00:00

    수정 2016-10-04 오전 6:00:00

팬이 서포트한 도시락을 인증한 걸그룹 에이프릴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김영란법’ 시행에 팬클럽도 몸을 사리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인 서포트(일명 조공)이 부정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명 걸그룹 A의 팬클럽은 최근 준비하던 서포트 계획을 철회했다. A의 멤버 일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알게 되자 격려하기 위해 도시락 등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 멤버와 소속사 직원들에게 가는 것은 괜찮으나 방송사 현장 스태프에게 무언가 선물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사 역시 일부 팬클럽의 선물이 부담스럽다. 연예인이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연예인 잘 봐달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자연스레 스태프 손에도 쥐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이다.

유명 아이돌그룹인 비스트, 비투비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조공과 관련한 공지를 올렸다. 이들은 “생일 및 데뷔 기념일, 콘서트, 공식팬미팅, 사인회 등은 서포트가 가능하지만 음악방송, 예능 및 드라마(방송 일체), 뮤지컬, 대학 축제, 지역 행사, 비공개 스케줄, 연습실 등은 불가하다”고 알렸다. 또 “5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 식사, 간식 등도 받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담당자와 사전 조율이 끝나 확정된 서포트만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제 요청을 했다.

팬클럽 역시 “일단은 조심하자”는 분위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 자칫 위법행위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과열되던 연예인 서포트 문화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을 거로 봤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팬클럽 간 경쟁적으로 이뤄지던 ‘조공’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업계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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