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 동의 없이 조카를 입양할 수 있나요?”

  • 등록 2021-03-13 오전 12:00:22

    수정 2021-03-13 오전 12:00:2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해외로 이민을 간 A씨 가족. 3년 전부터 A씨는 친동생을 대신해 어린 조카를 키우고 있다. A씨 동생은 출산하자마자 이혼을 했고, 유방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육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급한대로 A씨 아버지가 조카를 돌봤지만 고령인 아버지도 육아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A씨 부부가 한국에서 조카를 해외로 데려와 키우고 있다.

올해 5살이 된 조카는 유치원을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분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조카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에 A씨는 가족들의 동의 하에 조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조카의 친부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친부의 동의 없이도 A씨 부부가 조카를 입양할 수 있을까 ?

김자연 변호사는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유기·학대한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도 유지하면서 양부모 자녀로도 인정된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종료되고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만 인정된다.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자녀도 미성년자여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한다.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둘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들을 불러 의무적으로 입양교육을 받게 한다.

외국인인 A씨 부부의 경우, 국제입양으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국제사법 43조에 따르면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으로 되어있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가 될 자의 본국법 상 요건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연과 같은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본국의 입양법상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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