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2.5%' 세금폭탄 임박…강남 아파트 증여 1년새 10배 '껑충'

올해 증여 급증…'역대 최대' 지난해보다도 많아
양도세·종부세 부담가중에 절세 측면서 유리 판단
당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논의…당내 반발도 커
  • 등록 2021-04-26 오전 12:00:00

    수정 2021-04-26 오전 12:00:00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김겨레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증여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0배가 늘었다.6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절세 목적의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6월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겠다는 강남 부자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 281건으로 전년 동월(4730건) 대비 117.3% 증가했다. 전달인 올해 2월(6541건)과 비교해서도 57.2%가 증가한 수준이다. 월간 기준 아파트 증여가 1만건을 넘은 건 작년 7월(1만 4153건)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해 공개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다.

올해 3월까지 누적 아파트 증여는 2만 2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 6758건) 대비 37%가 증가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3월 아파트 증여는 2019건으로 지난해 12월(2167건)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달(987건)과 비교하면 두배나 늘었다.

특히 강남구 내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강남구의 3월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에 비해 7배, 전년 동월(84건) 대비로는 10배 수준이다. 이 같은 아파트 증여 급증은 부동산 세금폭탄 부담과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시란 기대가 맞물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오르고, 현재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일시적으로 증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세가 최대 50%에 달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양도세를 감안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6월 1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가중된다. 5억원 초과 양도세 기본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양도세는 최대 75%가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한해서만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10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30% △1억원 초과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더욱이 친족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령 다주택자 부모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를 내야 한다. 반면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엔 증여세만 내면 돼 결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실거주용이라면 주택숫자 연연 말고 보호해야”

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한 조세저항이 격화하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주 부동산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제도 개편안 관련해 논의한다.

논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완화는 어렵지 않겠나. 종부세 개편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양도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용으로 사서 거주하다가 팔았더니 적정규모 이익이 남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며 “실거주용이라면 주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0일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겠다. 민심(民心)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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