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절반 깎는다…625만가구 2000원 인상(종합)

월 200Wh이하 전력이용 가구할인 2000원으로 축소
필수사용공제, 1·2인가구 위주 혜택이라 축소·폐지
전기차 충전요금도 소폭 인상…휘발류 대비 경제성
  • 등록 2021-06-16 오전 12:00:00

    수정 2021-06-16 오전 12:00:00

한국전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7월부터 전력사용량이 적었던 625만 가구는 월 요금부담이 2000원 늘어난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h이하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정작 중·상위 소득과 1·2인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력이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돼 이를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월 200kWh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991만호이다. 이중 장애인 등 복지혜택을 받는 81만가구는 여전히 4000원 할인을 받는다. 여기에 일부 별장 등 전력사용량이 0인 가구 285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25만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5억원(저압으로 간주시 625만가구*2000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5716억원, 당기순이익은 1184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늘어나는 재원은 추가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인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대폭 할인했지만, 전기차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할인율을 줄이는 것이다.

할인 혜택이 사라져도 일반 유류비와 비교하면 전기차 충전 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다. 그간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의 15~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충전비 혜택이 주는 것이라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그간 많은 혜택을 줬고 전기차 확대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 비용의 경제성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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