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음식점 공용 간장에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몰래 넣어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50)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A씨는 16일 오후 2~3시 과천시 한 음식점에 일행과 함께 방문해 식사한 뒤 자신이 먹던 만두전골 국물을 손님들이 다함께 사용하는 간장통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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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먹고 있던 만두전골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 테이블 위 간장통에 집어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주인은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간장통 안에는 각종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손님이 결제한 카드 내역서 등을 통해 당사자 신원을 추적 중에 있다”며 “추후 신원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