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황당 사건] '쾅' 받고 보니 '너도나도' 음주운전

  • 등록 2019-03-16 오전 12:00:00

    수정 2019-03-16 오전 9:56:12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부산에서 황당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르고 보면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흔한 교통사고지만, 알고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운전자인 황당한 사고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25분쯤 부산진구의 당감벽산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A(64)씨가 몰던 에쿠스 승용차가 B씨가 운전하는 1t 트럭의 보조석 뒷좌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여파는 요란했습니다. B씨의 트럭은 사고 충격으로 인근에 주차된 택시 후미를 들이받았고 A씨의 승용차는 주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다시 한번 B씨의 트럭과 충돌한 후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충돌음에 놀란 인근 주택 시민들의 신고가 112에 빗발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요란했던 사고의 전말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A씨와 B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와 0.078%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근처 음식점에서 각각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A씨는 100m, B씨는 400m가량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4)씨와 B(56)씨를 나란히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전례를 찾아보면 지난 2017년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또 다른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는 더 황당한 사고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로 운전하던 C(26·여)씨를 붙잡았습니다.

C씨를 순찰차에 태워 보낸 경찰은 C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지구대로 가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BMW 승용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결과 BMW 운전자 D(28)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고 경찰은 C씨와 D씨를 나란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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