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증거 수집? CCTV보다 중요한 건…”

남성태 변호사, 23일 ‘애로부부’ 출연
상간자 소송 인정받는 증거 수집법 공개
  • 등록 2020-11-23 오전 12:03:00

    수정 2020-11-23 오전 12:03: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는 결정적 증거 수집법을 공개한다.

23일 방송되는 ‘애로부부’에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는 결정적 증거 수집법을 공개한다. (사진=채널A·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23일 방송되는 채널A·SKY ‘애로부부’에서는 이혼 전문가인 남성태 변호사가 스페셜 MC로 스튜디오를 찾아 5MC 최화정 홍진경 이상아 이용진 양재진과 함께한다.

이날 10년이나 직장 내 오피스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러 온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서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나라의 사모님’ 편이 ‘애로드라마’ 사연으로 방송된다. 주인공은 남편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지만, 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을 보며 이용진은 “증거를 찍었는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남 변호사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CCTV 같은 걸 증거로 확보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엔 그 사람이어도 판사가 보기엔 헷갈릴 수 있다”며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진경은 조심스럽게 “혹시 장비 같은 것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 출연진들을 폭소케 했다.

남 변호사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간자 소송의 중요 쟁점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가 있는지다”라며 “사진만 제대로 찍어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현실을 접하면 경황이 없어서 못 찍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진은 “증거를 찍더라도 잘 찍어야 하는구나”라면서도 “실제 저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 탄식했다. 그러나 최화정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애로부부’ 시청자들은 저희와 함께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으실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남 변호사가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애로부부-이상한 나라의 사모님’ 편은 오는 23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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