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165만원 세금…"주식과 과세 차별" 반발도

양도차액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 적용
내년 전 보유 가상자산엔 의제취득가액 적용
5000만원까지 공제 주식과 과세 차별 주장도
"소득있는데 과세 원칙에도 과세기준 추가논의 필요"
  • 등록 2021-03-29 오전 12:00:00

    수정 2021-03-29 오전 12:00:00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강남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트코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25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과세를 시작한다.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세율 2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 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과세 시점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전에 갖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의제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매도물량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을 둔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과세에 적용되는 완충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세 역시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다.

다만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과 과세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트코인은 250만원,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모두 5만 1245만명이 참여했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가상화폐에도 적용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양도차액 250만원 초과 기준은 해외주식과 같은 기준인데 국내 발행 가상자산도 많은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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